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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주식 불공정거래, 부당이익의 2배까지 과징금 물린다

등록 2020-09-18 16:08수정 2020-09-18 16:16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국회-정부 사전조율 통해 마련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금융당국이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부당이득금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 됐다며 입법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로 분류되며, 현행법상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만 가능하다. 형사 절차의 경우 수사·재판 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엄격한 입증 책임을 요구하고 있어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와 법무부, 검찰, 국회 등은 사전조율을 통해 불공정거래의 신속한 제재를 위한 과징금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당이득금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 시점은 원칙적으로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다. 다만 금융위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하고 1년이 지난 경우나 검찰과 협의가 이뤄진 경우라면 검찰 통보를 받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들도 마련됐다. 동일 위반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먼저 부과된 과징금을 취소하거나 벌금상당액(몰수·추징 포함)을 과징금에서 제외하게 된다.

금융위가 과징금 부과를 위해 검찰에 수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검찰이 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과징금 제도 도입으로 불공정거래를 빠르게 제재하고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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