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무차입 공매도 금지 법령을 위반한 외국 운용사·연기금 4개사에 총 7억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증선위가 전날 제17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조치를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들여 갚으면서 시세 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이다.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이른바 무차입 공매도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위법이다.
금융당국은 이들 운용사·연기금은 차입 계약 체결 여부 또는 주식 보유를 착오해 주식을 보유하거나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위반 행위는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급격한 주가 변동에 대응해 공매도를 일절 금지하기 전 이뤄졌다. 공매도는 내년 3월15일까지 금지된 상태다.
금융당국은 “착오로 인한 경우라도 금융사의 공매도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본적 주의 의무 위반으로 봐 엄정하게 조치해왔다”며 “금융사의 이익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도 제재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또한 “무차입 공매도 제재 수준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무차입 공매도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