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잠자는 개인연금’ 728억원을 찾아내 상속인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2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가 개선되기 이전에 조회서비스를 이용한 사람 중 개인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직접 안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2017년부터 2019년 1월 기간 중 조회서비스를 신청한 37만건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사망자가 가입·유지 중인 개인연금보험 계약이 8777건이었으며 이중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계약은 3525건, 미지급된 보험금은 728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달 16~18일 우편발송을 통해 안내를 하고 있으며, 안내내용은 개인연금보험 가입내역과 미청구연금 및 잔여연금 조회결과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위해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에게 우편으로만 안내한다. 금감원으로부터 조회결과를 통보받은 상속인은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청구하면 된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