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 되고 있는 7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한 가게에 임차인을 구한다는 문구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창업 등으로 새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영세사업자 18만8000곳이 카드 수수료 650억원을 환급받는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신규 카드가맹점 약 21만곳 가운데 89.6%(18만8000곳, 폐업가맹점 4000곳 포함)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분류돼 카드수수료를 일부 돌려받는다고 밝혔다. 이 가맹점들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 일반수수료를 적용받다가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우대수수료를 소급적용해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환급액이 모두 649억7000만원으로 이달 11일까지 입금된다고 밝혔다.
현재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신용카드의 경우 0.8%, 체크카드의 경우 0.5%를 적용받는다. 신규 가맹점은 매출액이 확인될 때까지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카드 수수료는 업종마다 다르지만 최대 2.3% 수준이다.
환급 대상 가맹점의 86.8%는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으로 분류됐다. 연매출 3억원부터 30억원 까지는 중소가맹점으로 분류됐다. 환급대상 가맹점은 일반음식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편의점·농축산물 판매점·미용실 등 대부분 골목상권 관련 업종이었다.
한편 이번 수수료 환급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올 상반기 영세 자영업 매출이 줄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환급은 19만6000곳을 대상으로 709억원이었다. 올 상반기 환급 건수와 비교해보면 지난해 창업과 매출이 많았다.
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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