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9일 시중은행으로는 처음으로 ‘적도원칙’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적도원칙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 훼손이나 인권침해와 같은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 자금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행동협약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주로 적도 부근 열대우림 지역 개발도상국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적도원칙’이란 명칭이 붙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5월부터 적도원칙 준비에 들어가 회원사 가입에 성공했다. 국내에서는 케이디비(KDB)산업은행이 적도원칙에 가입해있다. 적도원칙 적용대상은 1천만달러 이상인 프로젝트 파이낸실과 5천만달러 이상인 기업대출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적도원칙 가입을 통해 글로벌 금융기관과 나란히 지속가능 금융을 선도할 수 있는 금융회사로 발돋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