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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임기 하루 남았는데…산은 이동걸 회장 거취·후임 ‘안갯속’

등록 2020-09-08 18:13수정 2020-09-09 02:05

연임 여부·후임 임명절차 공개 안해
소관 부처 금융위 “전무이사가 대행”

임원추천위도 없이 ‘깜깜이 선임’
‘금융위원장 제청 대통령 임명’ 규정뿐

“불투명한 선임절차 개선 필요” 지적
산은 안팎에선 이 회장 유임 전망 나와
그래픽_김승미
그래픽_김승미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의 3년 임기가 10일로 종료된다. 이틀 앞으로 임기 만료가 다가왔지만 이 회장의 연임이나 후임자 임명 절차가 공개되지 않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아시아나항공과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기업의 구조조정 전반을 다루는 산업은행의 수장 선임이 ‘임원추천위원회’ 등 공식적인 검증 절차 없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산은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8일 “이동걸 회장의 임기가 그대로 종료되면 정관에 따라 전무이사가 대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쪽은 이 회장의 연임 등을 포함해 산은 회장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산은 정관(26조)엔 “전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돼 있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산은 쪽은 이런 이례적인 상황을 두고 청와대만 바라보고 있다. 산은은 1954년 설립 뒤 연임한 수장이 구용서 초대 총재 등 3명밖에 없다. 평균 재임기간은 1년6개월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부 때 선임된 이동걸 전 회장도 1년 7개월만에 교체됐다. 산은 관계자는 “2000년대 이후 회장이 연임을 한 사례가 없고 새 회장 선임 절차도 진행되고 있지 않아 10일 이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상태”라고 했다.

이같은 불확실성은 산은 회장 선임 절차가 따로 없기 때문이다. 산은법은 “회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와 “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는 규정밖에 없다. 일반 금융회사들은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지만, 산은법에는 이런 규정도 없다. 조윤승 산은 노조위원장은 “임추위도 없고 선임절차가 불투명하게 진행돼 이전에 능력이 부족한 인사가 선임되는 등 문제가 컸다.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등 오랫동안 바뀌지 않은 산은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산은 임원 임명에 관한 절차는 1953년 말 산은법 제정 때 명시된 “총재와 부총재는 재무부 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에서 바뀌지 않았다. 한 경영학과 교수는 “정책금융기관이라는 특수성이 있겠지만, 이같은 방식은 금융위와 청와대에만 유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016년 11월 산은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지배구조개선안을 두고 가장 중요한 회장 선임 절차 개선방안이 빠졌다고 비판한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산은 회장은 그동안 모피아(금융관료) 출신이나 친정권 인사들로 채워져왔다”며 “대통령과 금융감독당국이 전권을 행사하는 현 시스템을 개선해 국회의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다.

시장에선 일단 이 회장의 유임을 점치는 시각이 많다. 산은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한 위원은 “다른 후보자들 이름은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산은 앞에 놓인 현안이 많아 적당한 후보자를 찾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산은이 주채권은행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인수자로 나선 현대산업개발이 재실사를 요구하면서, 인수가 사실상 무산 수순에 들어갔다. 어려움에 빠진 쌍용자동차를 지원하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산은에 만들어진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도 아직 큰 활동 없이 대기 중이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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