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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보험사가 설명의무 소홀했으니 보험금 지급하라”

등록 2020-09-08 04:59수정 2020-09-08 09:03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 보니…
‘만 26살 이상 특약’에 만 25살 가입시켜놓고
지급 거부하자 이렇게 조정결정 내려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금융감독원에는 계약자의 사고 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다양한 민원이 들어온다. 대표적인 분쟁조정 사례들을 소개한다.

#사례1. 만 25살인 ㄱ씨는 자동차보험 모집인에게 자신이 운전한다는 사실과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만 26살 이상이 운전가능한 연령한정 특약에 가입했다. 보험 가입 한 달 뒤 운전 중 교차로에 정차해 있던 앞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그래서 보험사에 대물배상 담보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연령한정특약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ㄱ씨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심의 결과 보험사가 ㄱ씨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곤란하다고 보고 보험금 지급 거절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만 26살 이상 연령한정특약 가입 때 만 26살 이상만 운전이 가능하다는 점은 설명의무 대상인데, 이에 대한 모집인의 설명이 없었고, 당시 만 25살인 ㄱ씨는 모집인에게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알려줬으나 ㄱ씨를 이 특약에 가입시킨 점 등이 그런 판단의 근거였다.

#사례2. ㄴ씨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된 본인의 차량을 잭으로 들어올린 뒤 차량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다시 내리던 중 차가 뒤로 밀리면서 다리에 상해를 입었다. 그는 보험사에 자기신체사고 담보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수리는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ㄴ씨는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자동차보험 약관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데, 피보험자동차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기 위한 행위는 피보험자동차의 관리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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