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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라임펀드 투자금 반환’ 투자자 책임 원칙 무너진것 아니다”

등록 2020-08-31 17:44수정 2020-09-01 02:34

김은경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장 인터뷰
“라임펀드 상당 부분은 사기성 상품
소비자가 알았다면 계약할 이유 없어”
김은경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금감원 제공
김은경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금감원 제공

지난해부터 계속 터진 사모펀드 사태 와중에 지난달 27일 국내 금융 역사상 의미있는 일이 있었다. 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 등이 금융 역사상 처음으로 문제가 생긴 펀드(라임 무역금융펀드)의 투자원금 전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소비자와 분쟁이 생기면 대형로펌을 끼고 법정으로 가기 일쑤였던 금융사들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첫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은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자본시장법 대신 민법을 적용한 것이었다.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은 31일 <한겨레>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자본시장법은 불완전판매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고, 또 펀드가 환매중지된 상태라 손해가 확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을 적용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자본시장법 대신 민법상 사기나 착오에 의한 (펀드) 계약취소(전액반환)가 가능하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사가 피할 수 있는 “무딘 칼”이 아닌 “직원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나온 결과를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례적인 민법 적용을 이끈 김은경 처장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지난 3월 금소처장에 선임됐다. 금감원의 첫 여성 부원장급 인사였다.

김 처장은 먼저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이 무너졌다는 일부 금융사들의 불만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자기책임원칙은 상품 자체가 정상적일 때를 전제하는 것이다.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투자원금의 상당 부분이 부실화된 사기성 상품이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상품인 줄 알았으면 계약을 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금융 시장의 변화도 기대했다. 그는 “금융사들이 상품 판매를 할 때 리스크 관리나 내부통제를 강화할 요인이 생겼다”며 “무작정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금융의 신뢰를 되찾아 서로 ‘상생’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전액 반환이 다른 사모펀드 환매사태 건으로 확대되는 것은 경계했다. 그는 “철저한 검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규명한 뒤에 합리적인 방향으로 분쟁을 조정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보험법을 전공한 김 처장은 독일 자동차보험 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옴부즈맨’ 제도 등 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옴부즈맨은 금융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 역할을 하며, 금융사는 옴부즈맨의 결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은행 등이 금감원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사례가 늘면서 ‘편면적 구속력’(분쟁 조정안을 소비자가 수락할 경우 금융사는 소송 제기 없이 따라야 하는 제도)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늘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제도다. 김 처장은 “금융시장에서 소비자와 금융사간 정보 비대칭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유럽연합은 회원국에 옴부즈맨을 도입하라고 지침을 보냈다. 우리나라에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 제도를 들여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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