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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코로나 피해 중기·소상공인 대출 원리금 상환 내년 3월까지 연장

등록 2020-08-27 13:45수정 2020-08-28 02:31

금융당국·전 금융권 협회, 27일 연장방안 발표
은성수 금융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27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전 금융권 협회, 정책금융기관은 지난 4월부터 전 금융권에 공통 적용되는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기존 방안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다. 적용대상은 오는 9월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보증부대출·외화대출 포함)인데,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과 부동산매매·임대 등 일부 업종 관련 대출은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이자상환 유예 실적 감안 시 금융권 부담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일괄 연장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기준 전체 금융권은 대출 만기연장 약 75조8천억원(약 24만6천건), 이자상환 유예 1075억원(9382건)을 실시했다.

당국은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했던 중소기업·소상공인도 연장기한 내 만기 도래 및 유예기간 종료하는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지난 5월말 만기도래한 차주가 11월말까지 만기를 연장받은 경우, 11월에 재신청해 최소 내년 5월말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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