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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융위, 은행 LCR 비율 완화기한 내년 3월까지 연장

등록 2020-08-26 16:44수정 2020-08-26 16:50

26일 정례회의서 결정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 연장 조만간 발표

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 기한을 내년 3월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장기화 등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발표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의 연장·보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은행 LCR 비율의 완화 기간을 올해 9월말에서 내년 3월말로 연장하기로 했다. 통합 LCR은 100%에서 85%로, 외화 LCR은 80%에서 70%로 완화된다. LCR은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 대비 고유동성자산으로 산정된다. 금융위는 또 증권사의 기업 대출채권 위험값의 산정기준 완화 기간을 올해 9월말에서 12월말까지로 연장한다.

산업은행의 대규모 자금공급 역할을 고려해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의 유예 폭을 확대하고 적용 기한도 연장한다.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 대비 안정자금가용금액으로 산정되는 이 비율은 100%를 넘도록 하고 있는데, 금융위는 지난 4월 10%포인트 이내의 위반에 대해서는 내년 6월말까지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번에 유예 폭을 20%포인트로 확대하고, 적용 기한도 2022년 6월말까지로 연장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금융권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기존 방안대로 연장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조만간 연장 방향에 대한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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