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가 대부업자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하는 방식으로 대출규제를 회피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이런 주담대에 대해서도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경찰청과 함께 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수사 결과 합동 브리핑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조사 결과, 일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자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채권을 담보로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6월말 현재 이런 대출잔액이 저축은행은 4323억원, 여전사는 5980억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취급 때 엘티브이 등의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점을 이용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자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면서 설정한 근저당권을 모아 이를 담보로 저축은행이나 여전사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자금이 대부업자를 통해 주담대로 이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2일 저축은행, 여전사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채권 담보 대출에 대해서도 엘티브이 한도 등 대출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방침이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 넘는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매용 대출이 나가지 않는다. 시가 9억원 초과, 15억 이하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에는 엘티브이 40%(9억원 이하분·9억원 초과분에는 20% 적용)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시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 9억원 이하분 50%, 9억원 초과분 30%가 적용 비율이다.
금감원은 또 금융사가 주택담보대출 규제 전반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9월 중 테마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시 신용대출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 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디에스아르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디에스아르 40%(비은행권 60%)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다. 차주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추가로 신용대출 등의 대출을 받아도 차주 단위 디에스아르 규제가 적용된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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