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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전동휠체어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가능할까?

등록 2020-08-20 11:59수정 2020-08-20 13:18

손해보험협회, 주요 상담 사례 38건 선별한 사례집 발간
판매·유지·보상 단계별 상담빈도 높은 사례 설명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을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으로 보상이 가능할까?

일배책은 계약자가 타인의 신체 장해, 재물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보험으로 주로 소액 특약 방식으로 가입돼 있다. 전동휠체어는 일상생활 활동 중의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일배책 약관에는 ‘차량으로 인한 배상책임’은 면책을 하고 있어 전동휠체어가 차량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보상 여부가 갈리게 된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상 ‘차’의 정의에는 전동휠체어가 제외되어 있고, 보행안전법에서는 전동휠체어를 보행자에 포함하고 있다. 즉, 관련 법령상 전동휠체어는 차량에서 제외되므로, 일배책에서 보상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다만, 비장애인이 단순히 편의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손해보험협회는 이처럼 해석상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손해보험 관련 주요 사례 38건을 선정해 정리한 ‘손해보험 소비자상담 주요 사례집’을 20일 발간하고, 협회 홈페이지에도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보협회는 지난해 2월부터 ‘손해보험 통합상담센터’를 확대 운영 중인데, 지난해에만 2553건의 상담을 수행했다. 이 사례집은 이 가운데 상담빈도와 단계(판매·유지·보상), 상품유형 등을 고려해 선별한 것이다.

판매단계에서는 전동휠체어 사고 보상 여부 외에 자동차보험 동일증권 가입의 장단점, 보험계약시 설명한 내용과 약관이 다른 경우,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 등이 자세히 설명돼 있다. 자동차보험 동일증권은 개인이 소유한 2대 이상의 차량을 보험기간의 말일을 일치시켜 하나의 증권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동일증권으로 가입하면 사고 발생 시 사고점수를 차량대수로 나눠 적용되는 만큼 각각 가입 시에 비해 할증률이 감소한다. 보험계약 시 설계사가 설명한 내용이 약관과 다를 경우 3개월 이내에 취소가 가능하고, 설계사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해 보험계약자가 착오가 발생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취소가 가능하다.

유지단계에서는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의 연계제도, 해외 장기체류 시 실손의보의 중지, 실손의보 갱신보험료 급증 이유 등이 설명돼 있다. 보상단계에서는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의 관계, 자동차 1차 사고 후 2차 사고에 대한 대인보상 처리 기준, 자동차보험과 형사합의금의 관계, 피부봉합술이 상해보험의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차인 과실로 화재시 화재보험 처리방법 등이 안내되어 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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