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금융기관의 빚을 갚기 어려운 경우 6개월 동안 원금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폭우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미소금융 등 자영업 대출을 저금리로 추가공급한다고 밝혔다. 수해를 입은 금융기관 대출 이용자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이나 재조정을 확정받을 경우 즉시 6개월 동안 원금 상환 유예가 제공된다. 수재민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받은 확인서로 피해사실을 증빙하면 된다.
또 수재민 가운데 국민행복기금 또는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무담보 채무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채무 원금의 70%(국민행복기금) 또는 60%(한국자산관리공사)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번 수해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충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 안성, 철원 등) 거주자나 사업자가 미소금융 또는 전통시장상인회 대출을 이용 중일 경우에도 원금상환을 6개월동안 유예할 수 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기업의 경우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 보증에 대한 상환유예와 만기연장을 실시하고 재해피해를 입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금을 신속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신보의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과 농신보의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 등을 통해 재해피해 복구자금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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