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신청을 올해 연말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당초 6월 초부터 자금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었지만 한달여 정도 늦었다.
산업은행은 7일 누리집을 통해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가 지원신청공고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기업이 주채권은행 등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매출감소 여부와 기금의 자금지원에 따른 정상화 가능성을 따져 지원을 검토한다. 대상은 일단 항공업과 해운업으로 한정했다.
신청공고를 보면 기금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제한했다. 심의회는 기존 차입금 원금상환액, 자산매입 비용, 급여 인상분 및 복리후생비, 배당 및 관계사 지원, 기타 영업과 관련되지 않는 비용 발생분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밝혔다. 대출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하면 기금의 운용기간(2025년 말)을 감안해 산정한다고 했다.
자금을 지원하는 조건은 당초 발표와 같았다. 올해 5월1일 기준 근로자 수의 최소 90% 이상을 6개월 동안 유지해야 하고, 전환배치·근로시간 조정 등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공동노력사항을 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자금지원을 받는 기간 중에는 주주 배당이 금지되고, 자사주를 매입할 수도 없다. 2019년 연봉 2억원 이상 임직원의 경우 자금지원 기간 동안 보수가 동결되고 모회사 및 계열사 지원에 우회 활용되는 것도 차단한다.
당초 정부가 계획한 자금지원 시기는 올해 6월부터였다. 하지만 정부와 심의회가 기금 운영방안 등을 두고 논의가 길어지면서 계획보다 늦게 신청공고가 나왔다. 첫 기금지원 신청자는 대한항공이 될 것으로 꼽히고 있다.
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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