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금융서비스 토스가 국내 금융사 및 핀테크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명의도용 및 보이스피싱으로 일어나는 고객 피해 금액을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6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토스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토스 서비스를 거쳐 일어난 금전 피해는 구제하는 ‘고객 피해 전액 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보호 범위는 제3자의 명의도용으로 일어난 송금·결제·출금 등의 피해 및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금전으로, 문제 발생 뒤 30일 이내에 토스에 신고하면 내부 절차를 거쳐 보상하겠다고 했다. 앞서 간편결제 서비스인 카카오페이도 부정결제 피해에 대해 고객에게 먼저 보상부터 하는 제도를 다음달께 도입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토스는 ‘고객 피해 전액 책임제’에 대해 “통상적으로 휴대폰 불법 개통 등을 통한 명의도용의 경우 실제 피의자가 특정될 때까지 고객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없었으나, 이번 정책 시행으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전 우선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단 명의도용은 계정 소지자가 로그인 비밀번호·공인인증서 등 접속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스스로 알려준 경우 및 가족·아는 사람이 도용한 경우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외 간편결제 업체들은 이미 이같은 제도를 많이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업체 페이팔은 지난해 11억 달러를 선보상제도로 소비자에게 물어줬다. 이승건 토스 대표는 “도용 혹은 부정 거래에 있어 금융회사가 일정한 책임을 지는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전자금융거래가 충분히 발전했음에도 적극적인 고객 보호 정책은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 고객 보호 정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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