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분재조정위원회(분조위)가 1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고,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투자자에게 반환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금융투자상품 분쟁을 조정한 사례 가운데 최초로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주라고 한 사례다.
금감원 분조위는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운용사와 판매사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기회를 원천 차단했다고 인정했다.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부분(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했다.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하고, 일부 직원은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기도 했다. 분조위는 이런 점을 고려할때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최대 1611억원(개인 500명, 법인 58개사)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