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가 25일 금융감독원에 은행의 ‘코로나 꺾기 대출’을 조사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융정의연대는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나은행이 코로나 대출을 이용해 카드·퇴직연금·적립식 펀드 등 관련 상품을 끼워팔기 하는 등 중소상공인을 두번 울리는 불공정 영업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출을 신청받는 과정에서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한 이른바 ‘꺾기’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금융정의연대의 조사요청서를 보면, 하나은행은 직원들에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대행에 참여가 결정되었다. 카드 미보유 고객에게는 신용·체크카드를 권유하는 세일즈 포인트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공지를 했다. 이어 코로나 대출을 받으러 온 고객에게 신용카드를 만들게 하거나 퇴직연금·펀드·적금 등에 가입할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이른바 ‘세트 거래’ 실적표를 공지했다. 하나은행은 이같은 실적표를 공지한 뒤 본점에서 지점에 실적을 강요했다고 금융정의연대는 밝혔다.
금융정의연대는 “금융감독원은 코로나 대출을 이용한 은행의 끼워팔기와 꺾기 행위에 대한 사실 관계와 은행법 등 법률위반 내용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쪽은 “대출을 신청하러 온 고객 가운데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없냐’고 해서 카드로 받을 수 있다고 권유한 사례가 있었고, 대출은 다른 상품 가입과 상관없이 진행돼 ‘꺾기 행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