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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카카오뱅크 대출고객 8만2천명, 이자 감면 받았다

등록 2020-06-24 12:07수정 2020-06-24 14:47

‘금리인하요구권’ 활용해 1년간 모두 30억 혜택
카카오뱅크 서울 사무소.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카카오뱅크 서울 사무소.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금리인하요구권을 아시나요?

카카오뱅크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지난 1년 동안 대출고객 가운데 금리요구인하권을 활용해 이자를 감면받은 고객 수가 약 8만2000명에 이른다고 24일 밝혔다. 이 기간동안 금리인하요구를 13만1823건 받았는데 절반 이상 인하를 해준 셈이다. 이들은 모두 30억원의 이자를 감면 받았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빚이 줄거나, 이직·승진과 같이 소득이 증가하는 등 신용등급이 상승한 고객이 기존 대출 금리를 깎아달라고 은행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전 은행권에서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해졌다. 은행 외에도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보험사와 카드사 등 대출을 해주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정책자금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 기준에 따르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할 수 없다.

카카오뱅크는 대출 고객은 누구나 기간·횟수에 제한 없이 아무때나 카카오뱅크 앱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카카오뱅크는 출범 때부터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혜택을 고객들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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