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우리 잇따라 ‘DLF’ 징계 제소
신한 등 키코 배상 계속 수용 미뤄
정부 내 미묘한 갈등·엇박자 한몫
‘금융지주 전환에 입김 커져’ 해석
이런 상황 속 ‘윤석헌 조사설’도 나와
“금융정책·건전성 감독 중심 한계
징벌적 손배·집단소송제 도입해야”
신한 등 키코 배상 계속 수용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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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건전성 감독 중심 한계
징벌적 손배·집단소송제 도입해야”
그래픽_고윤결
“금감원이 나서 키코 배상건 잘 끝날 줄 알았는데…”
조봉구 키코 공동대책위원장 인터뷰
“키코 배상건이 잘 마무리돼 이제 사업이나 잘해야겠다 했는데….”
3일 서울 여의도 코막중공업 사무실에서 만난 조봉구 키코(KIKO) 공동대책위원장(코막중공업 대표)은 “금감원이 나서서 은행들과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끝날 줄 알았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한·우리·케이디비(KDB)산업·케이이비(KEB)하나 등 6개 은행에 키코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본 기업 4곳에 모두 255억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2008년 키코로 350억원 피해를 본 뒤 대형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해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했지만, 10년 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결과였다.
하지만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은 배상을 거부하거나 결정을 차일피일 미뤘다. 조 위원장은 “결국 은행들이 배상을 안 하겠다는 쪽으로 굳은 것 같다”고 말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변동할 경우 미리 약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팔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이다. 환율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중소기업들은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은행의 권유(환 헤지)에 가입했지만, 2008년 전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환율 폭등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 수출 중소기업인 조 위원장의 회사 역시 법정관리까지 가는 위기에 처했다가 최근 정상화 과정에 있다.
10년이 지나도록 그의 투쟁은 왜 끝나지 않는 것일까. 조 위원장은 “금융권과 검찰·법원·대형로펌, 언론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이너서클(기득권 내부자들)’이 강력하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최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최고 경영진들이 금감원이 내린 디엘에프(DLF) 불완전판매 관련 징계에 대해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도 “금융 권력이 로비스트로 활용할 수 있는 이너서클을 가지고 법이 자신들의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해결책으로 “관치 논란이 있더라도 금융당국이 나서서 이런 구조를 깨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 사진 이완 기자
조붕구 키코 공동대책위원장을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코막중공업 사무실에서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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