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공동대책위원회가 ‘은행이 법적 절차를 이행해 키코(KIKO·외환 파생상품) 피해기업에 대해 지불하는 것은 은행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는 금융위원회의 키코 관련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나·신한·대구은행은 그동안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배상권고를 받고도 배상을 하면 배임과 함께 은행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결정을 미뤄, 키코 피해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었다.
키코 공대위가 27일 내놓은 ‘키코 관련 은행법 유권해석 요청 회신’ 공문을 보면, 금융위는 “은행이 상기 절차를 이행하고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해 지불을 하는 것은 은행법 제34조의2를 위반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은행법 34조2를 보면 은행이 은행 업무와 관련해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 불건전행위가 될 수 있는데, 정상적인 수준을 파악하는 기준인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5가지 절차를 충족하면서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으로 하면 괜찮다는 설명이다. 5가지 절차는 준법감시인 사전 보고, 이사회 의결 및 사후 정기적 보고, 내부통제기준 운영, 10억원 초과때 홈페이지 등에 공시 등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유권해석은 법적 절차를 안내한 것이지, 은행의 키코 피해보상이 법을 위반하는지 판단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키코공대위는 금융위 유권해석을 보면 은행들이 더이상 은행법 위반을 들어 배상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봉구 키코 공대위 대표는 “다음주 여는 신한은행 이사회에서 배상을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 적극적인 배상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한은행과 하나·대구은행은 금감원의 키코분쟁 배상권고에 대한 수용 결정을 5차례 연속 미룬 상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한·우리·KDB산업·KEB하나·DGB대구·시티은행에 키코 피해기업 4곳에 모두 255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우리은행은 결정에 따라 피해기업들에 배상을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배임과 은행법 등 다양한 법률 검토를 통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