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고도 연임에 성공한 것과 관련해, “이번 사태를 거울 삼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법령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을 제한한 입법 취지가 온전히 실현되도록 법령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6일 ‘우리은행 디엘에프(DLF·국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상품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조치의 정당성에 관한 법률적 쟁점 검토’ 보고서를 내어, “감독당국이 사후적으로나마 내부통제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금융회사와 그 임원에게 재량권 범위 내에서 충분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축 및 운영을 이끌기에 여전히 충분치 않은 법령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가 꼽은 법령 보완은 두가지였다. 먼저 현행법은 금융회사에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지·보수할 의무, 제대로 운영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즉 우리금융 쪽이 내부통제 기준이 있고 설령 기준이 부실하더라도 하부 위임이 돼 있어서 최고경영자까지 제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디엘에프 상품을 마치 공모펀드인 것처럼 판매를 독려하는 등 내부 통제가 실효성있게 작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변호사는 “내부 통제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의무를 이행한 여부에 관해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 감독당국에 의한 검사가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보고서는 손태승 회장이 ‘중징계’를 받고도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임기를 이어가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책경고의 경우 3년 동안 연임과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데, 예를 들어 3년 동안 법원에서 이를 다퉈서 자격제한 기간을 채우는 ‘꼼수’를 막자는 것이다. 보고서는 제재 효력이 정지된 경우엔 자격제한 기간에서 제외하자고 제안했다.
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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