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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코로나 위기’ 소상공인 2차 대출 18일부터 접수…천만원 한도

등록 2020-05-17 11:26수정 2020-05-17 11:29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개인사업자)을 위한 2차 금융지원 대출 접수가 18일부터 시작된다. 1차 때와 달리 신용보증기금 방문 없이 은행에서 보증과 대출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17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대구 등 7개 시중은행에서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접수가 18일 시작된다고 밝혔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은행은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기업·대구은행은 6월 중순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대구은행을 제외한 지방은행들도 6월 중순 이후 신청 가능하다.

2차 금융지원 대출은 업체당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빌려주고, 만기는 5년(2년 거치·3년 분할 상환)이다. 금리는 기본 연 3∼4%로, 신용등급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다. 1차 소상공인 대출을 받았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자 등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이용하던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신용 평가나 금리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 대출 보증심사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5월말부터 순차적으로 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은행들은 밝혔다.

대출을 신청할 때는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혹은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은행별 대출심사 기준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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