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살 미만 청소년들도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4월27일부터 중고등학생들도 요금이 할인되는 후불교통기능 체크카드 발급이용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발급은 전국 은행·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일부 카드사의 경우 대표전화 통화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 체크카드와 달리 후불 기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카드발급신청서, 본인확인 서류 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청소년용 후불교통카드는 신용카드로는 발급되지 않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신용카드의 경우 만 19살 이상 성인만 발급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후불교통결제는 일정기간 이용한 교통금액을 합산해 정해진 날짜에 결제계좌에서 출금하는 방식이며, 이용한도는 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수준·미상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월 5만원으로 설정됐다. 일부 카드사의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결제일 이전에 먼저 사용한 5만원을 정산한 뒤 기존 결제일까지 추가로 5만원 이용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18살 미만 청소년이 후불교통카드 대금을 연체하면, 대금 상환때까지 카드 이용이 정지되고 연체이자 외 불이익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카드에 생년월일 정보를 추가 입력해 어린이·청소년은 요금할인도 가능하다. 성년이 될 경우 자동으로 성인요금이 적용돼 카드를 재발급받을 필요 없이 사용가능하다고 했다. 금융위는 후불교통카드 발급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만 18살 미만 중고등학생들이 매번 교통카드를 충전해야하는 불편을 없앨 것으로 기대했다.
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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