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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미국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 기업은행, 1000억원대 벌금 합의

등록 2020-04-21 19:22수정 2020-04-21 19:49

한겨레 자료 사진
한겨레 자료 사진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이 국내 무역업체의 이란 제재 위반 사건과 관련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미국 사법당국과 8600만달러(우리돈 약 1049억원)의 벌금(제재금)에 합의했다.

21일 기업은행은 미국 연방검찰, 뉴욕주금융청과 각각 합의하고 한국-이란 원화경상거래 결제업무 관련 조사를 모두 종결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미 연방검찰에 5100만달러, 뉴욕주금융청에 3500만달러를 납부해야한다. 대신 미 사법당국은 이 사건의 기소를 2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앞으로 2년 동안 추가 지적사항이 없으면 자동으로 기소는 해지된다.

미 검찰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국내 한 무역업체의 대 이란 허위거래와 관련해 기업은행의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 이 업체는 위장거래를 통해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명의 계좌에서 1조원을 빼내 국외 5∼6개국으로 분산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업은행은 이 위장거래를 적시에 파악하지 못해 송금 중개 과정에서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미국은 핵제재 등을 이유로 이란과의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뉴욕 맨해튼 연방 지검의 제프리 버만 검사는 “미국 내에서 영업을 하는 은행은 테러를 조장, 촉진하거나 테러에 관여하는 제재 대상이 은행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막을 안전장치를 구축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미비해 벌금을 내기로 했고, 미 사법당국이 지적한 시스템은 이미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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