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대책 이후 9억원 초과 서울 아파트 매매가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케이비(KB)부동산 리브온이 국토교통부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12·16대책 전후 3개월(2019년 9월16일~2020년 3월15일) 가격대별 아파트 매매거래량 증감률을 분석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서울 9억원 초과 아파트의 실거래 신고건수는 3731건이었다. 대책 직전 3개월(9757건)과 견줘 61%(6026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울 지역의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량(1만6837건→5889건)의 감소폭(25%)과 비교하면 9억원 이상 거래량의 감소폭이 2.3배 크다.
9억원 초과 아파트가 밀집된 강남3구는 대책 직전 3개월 4376건에서 대책 직후 3개월 1274건으로 평균 70%(3102건) 감소했다. 강남구는 1646건에서 447건(72%, 1199건), 서초구는 1148건에서 334(70%, 814건), 송파구는 1582건에서 493건(68%, 1089건)으로 감소했다. 마포·용산·성동구도 1874건에서 832건으로 평균 55%(1042건) 줄었다.
서울 외 주요 지역의 고가 아파트 매매거래도 대체로 감소했다. 경기도는 9억원 초과 아파트 매매거래가 2454건에서 1077건으로 56%(1377건) 줄었다. 수원 영통구는 239건에서 97건(59%, 142건), 성남 분당구는 1293건에서 515건(60%, 778건), 과천은 197건에서 31건(84%, 166건)으로 각각 줄었다. 해운대구를 중심으로 9억원 초과 아파트가 밀집된 부산은 310건에서 228건(26%, 82건), 대구는 170건에서 98건(42%, 72건)으로 각각 줄었다.
이미윤 케이비국민은행 부동산플랫폼부 전문위원은 “고가 아파트는 대출 규제로 자금 마련이 어렵고, 공시가격 인상으로 보유세 부담도 커지면서 9억원 이상 아파트 비중이 높은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거래량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이라며 “조정대상지역 내 자금조달계획서 대상이 3억원으로 확대되고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기 위축으로 부동산 시장에도 불확실성이 커져 주택시장에서 추가 매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짚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