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국 사업장 작성 애로 고려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당수의 기업들과 회계법인들이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마감시한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중국에 자회사를 둔 기업들이 자료 취합이나 현지 실사 어려움 탓에 제출 시한을 넘길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3일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 중 상당수가 중국 사업 관련한 회계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행정제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이미 금융위에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맞추지 못할 경우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코스닥협회는 전체 코스닥 상장사의 30%가량이 중국 내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융위 담당 부서들은 중국 내 사업장을 둔 기업들의 경우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 제출 시한을 어길 경우에 한해 법에 정해진 제재 조치를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보고할 방침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상장사들은 사업보고서를 직전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내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3월30일이 마감시한이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5일 추가기간을 받을 수 있다. 법정제출시한을 어기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10일을 경과하면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한다.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경우에는 정기 주총 개최 4주 전까지 연결재무제표를 증선위와 감사인(회계법인)에 제출해야 한다. 감사인은 주총 1주 전에 감사의견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내야 한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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