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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대림·한진 등 총수일가 ‘이사 재선임’ 주총 통과 어려울 수도”

등록 2020-02-10 17:48수정 2020-02-11 02:33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분석
기관 적극적 주주권 행사·소액주주 참여 영향
법령 위반한 효성·롯데그룹도 관심대상 부각
자료 대신지배구조연구소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갑질과 법령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대림과 한진 등 일부 대기업 총수일가의 이사 재선임안이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의결권 자문기관 대신지배구조연구소가 10일 낸 보고서를 보면, 30대 주요 대기업집단 중 17개 그룹의 상장사 지배주주 가운데 동일인 및 동일인의 자녀·형제·친인척에 해당하는 23명이 올해로 사내이사 임기가 끝나 주총에서 재선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연구소는 “이들 가운데 법령 위반과 경영권 분쟁 등의 사회적 이슈가 있었던 지배주주의 재선임 안건은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과 국민연금·외국인 지분 등을 비교하면 올해 주총에서 안정적으로 통과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짚었다. 특히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한진그룹은 물론 법령 위반 이슈가 발생했던 대림·효성·롯데그룹 지배주주의 재선임안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활동 강화와 전자투표의 편의성 제고에 따른 일반주주 참여 증가 영향을 적지 않게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림그룹의 경우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의 이사 임기가 오는 3월 끝난다. 대림산업 지분은 이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23.1%(2019년 9월말 기준), 국민연금과 외국인이 각각 12.2%(2019년말)와 48.6%(7일 현재)를 보유 중이다. 효성의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사장의 이사 재선임안도 이번 주총에 상정된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효성과 대림산업, 삼성물산 등을 국민연금이 올해 주총에서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할 대표적인 기업으로 꼽았다. 이들 기업은 회장이나 이사 등이 횡령이나 사익편취 행위, 배임 등으로 기소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민연금은 ‘적극적 주주 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올해 주총부터 횡령·배임, 부당지원 행위, 경영진의 사익편취 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기업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단계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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