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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DLF 투자 손실, 최대 80% 배상받는다

등록 2019-12-05 21:23수정 2019-12-06 10:40

금감원 “은행 본점에 책임 물어”
파생결합펀드(DLF)피해자대책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등 회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가 아닌 사기판매라고 주장하며 계약 무효와 일괄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생결합펀드(DLF)피해자대책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등 회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가 아닌 사기판매라고 주장하며 계약 무효와 일괄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은행과 케이이비(KEB)하나은행이 불완전판매한 주요국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 피해자들이 손실액의 최고 80%까지 배상을 받게 됐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배상 비율로, 금융감독당국이 처음으로 불완전판매 분쟁 조정에 대해 은행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까지 배상 비율에 반영한 결과다.

금융감독원은 5일 디엘에프 투자 피해자 6명의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우리은행·하나은행이 피해자에게 물어줘야 할 배상 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분쟁조정위가 결정한 배상 기준에 따라 이들 6명 외에 다른 피해자들도 20~80% 범위에서 배상을 받게 된다. 1억원을 투자해 5천만원 손실을 본 경우,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1천만원(20%)에서 4천만원(80%)까지 배상받는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가운데 손실이 확정된 경우는 210건이다. 아직 만기가 되지 않아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투자자도 2천~3천명에 이른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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