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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융위, ‘오픈뱅킹’ 핀테크 기업 보안 지원

등록 2019-10-21 10:02수정 2019-10-21 10:20

12월 오픈뱅킹 시행 앞두고 보안 점검
개별 기업당 점검비용의 75% 보조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이 지난달 18일 서울 강남구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에서 \'핀테크 스케일업 현장간담회\'를 열어 현장의견을 듣고 핀테크 스케일업(Scale-up)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사진 금융위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이 지난달 18일 서울 강남구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에서 \'핀테크 스케일업 현장간담회\'를 열어 현장의견을 듣고 핀테크 스케일업(Scale-up)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사진 금융위 제공

금융위원회가 오는 12월 본격 시행되는 오픈뱅킹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핀테크 기업들이 혁신금융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안 지원을 실시한다.

금융위는 핀테크지원센터가 지난 17일부터 핀테크 기업 대상으로 보안점검 지원 신청·접수를 시작했고, 연말까지 접수받을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금융위는 핀테크 보안지원 추경 예산 9억8500만원을 바탕으로 핀테크 지원을 총괄하는 핀테크지원센터가 보조사업자로서 사업 집행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보안원, 오픈뱅킹 운영기관인 금융결제원 등은 점검기관으로서 핀테크 기업의 테스트 및 오픈뱅킹 보안 점검을 실시한다.

오픈뱅킹은 은행 앱이나 핀테크 사업자 앱 하나로 모든 은행의 계좌에 접속해 조회뿐 아니라 입출금 이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이달 30일 시범 실시에 이어 12월 중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핀테크 사업자가 개별 은행과 별도로 협약을 맺어야 이런 서비스가 가능했다면, 오픈뱅킹 시스템이 열리면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한 18개 은행 계좌에 고객 동의를 전제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지원대상은 금융규제샌드박스 등에 선정됐거나, 오픈뱅킹에 참여할 핀테크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개별 기업당 점검비용의 75%를 지원한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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