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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갭투자 줄일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 이달말부터

등록 2019-10-06 17:30수정 2019-10-06 20:46

주택매매 LTV 추가규제는 14일부터
전세대출 이직 등 예외는 인정할 방침
서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를 유도하려고 전세대출 공적보증 대상을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정책이 관련 기관 내규 개정을 거쳐 이달 말 시행된다. 또 주택임대사업자뿐 아니라 주택매매업자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 40% 규제를 추가로 적용하는 등의 정책은 14일 행정지침으로 먼저 시행된다.

6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에 따라 마련된 추가 대출 규제가 오는 14일과 이달 말께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전세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가 공적재원을 활용해 보증하는 상품과 에스지아이(SGI)서울보증이 민간재원을 활용해 보증하는 상품으로 갈린다. 통상 민간재원 보증 상품이 금리가 높은 편이다. 금융위는 이번 보완 방안 발표에 따라 시가 9억원 초과 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공적보증 전세대출 이용을 추가로 규제하는 내규 개정 작업을 두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서울에서 15억원짜리 아파트를 자기 자금은 5억원만 투입한 채 보증금 10억원에 전세를 내어주는 방식으로 사들인 뒤 공적재원을 활용한 전세대출을 내어 자신이 살 집을 구하는 투자 사례를 막겠다는 얘기다. 다만 이직·노부모 봉양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엔 심사를 거쳐 공적보증 전세대출을 허용해주는 방식을 채택한다. 또 기존 공적보증 전세대출 상품 이용자는 새 규제 시행 이후에도 연장을 허용해줄 방침이다. 우회 대출을 막기 위한 엘티브이 추가 규제는 은행업 감독규정 등 주택담보대출을 판매하는 금융업권 규제를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일단 14일 행정지도로 관련 대책을 시행한 뒤 추가로 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대출 예외사유나 연장사유 등은 구체적인 규정 개정 작업이 끝나야 확실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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