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론스타가 국내에 뒀던 사무실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하나금융지주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제기한 1조원대 손해배상 중재에서 전부 승소했다.
15일 하나금융 쪽은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아예 없다는 취지로 전부 승소 판정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론스타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협상 과정에서 가격이 낮아야 금융당국의 승인이 쉬울 것이라고 전하는 방식으로 매각가격을 부당하게 낮췄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6년 14억430만달러(1조67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중재 신청을 했다. 론스타는 또 2012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도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적 과세와 매각 지연, 가격인하 압박 등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5조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하기도 했다. 두 분쟁은 직접 연결돼 있지만 중재와 소송이 각각 다른 국제기관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하나금융 상대 중재 사건의 결론이 전부 승소로 먼저 나오면서, 향후 정부 상대 소송 영향이 주목된다.
다만 론스타가 이번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중재는 ‘단심제’ 형태로 결과를 수용할 수 없는 쪽은 싱가포르 현지 법원을 통해 중재 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하나금융은 2012년 2월 론스타가 보유하던 외환은행 지분 3억2904만주(51.02%)를 인수했으며, 이후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을 합병했다. 당시 론스타에 건너간 금액은 계약금액 3조9157억원 가운데 국세청이 원천징수하기로 한 세금(3916억원)과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담보로 받아간 대출금(1조5천억원)을 뺀 2조240억원이었다.
정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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