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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융당국 각서 묶인 우리금융, 케이뱅크 증자 불똥 전전긍긍

등록 2019-05-09 18:32수정 2019-05-10 10:36

KT 대주주 승인 어렵게 되자
금융위 “주요주주가 해법내라” 압박
최대주주 책임 달갑지 않지만
유동성 공급 확약서 제출한데다
인수합병 인허가 문제 걸려 대응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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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케이뱅크 대주주 전환 승인이 사실상 어려워진 가운데 우리금융그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우리은행은 케이뱅크의 명목상 최대주주로 인가 당시 ‘케이뱅크 유사시 유동성 공급 확약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게다가 올 초 금융지주 체제 출범에 따라 인수합병 이슈가 많아서 금융당국의 책임 추궁에 옥죄일 수밖에 없는 처지다.

9일 금융당국과 은행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우리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 1호인 케이뱅크가 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유사시 유동성 공급 확약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이 고객 불신에 따른 예금인출 사태 등으로 예금자에게 지급할 자금이 부족해지면 우리은행을 비롯한 몇몇 주요 주주들이 유동성을 최대한 공급할 의무를 지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현재 케이뱅크의 지분구조를 볼 때 의결권이 없는 전환우선주까지 포함한 지분 비율로는 케이티가 1대 주주(18.8%)고 우리은행이 2대 주주(14.1%)이지만, 의결권으로 의미 있는 보통주 지분 비율로 보면 우리은행이 13.79%로 1대 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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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와 관련해선 우리은행뿐 아니라 케이티, 엔에이치(NH)투자증권, 한화생명 등 주요 주주가 이런 유동성 공급 확약서를 냈다. 케이뱅크뿐 아니라 카카오뱅크 쪽도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는 물론 카카오, 케이비(KB)국민은행 등이 이런 확약서를 냈다. 은산분리 완화 환경이 되면 최대주주가 될 뜻을 지닌 정보기술(ICT)기업 주주뿐 아니라 재무적 투자자 위치를 강조했던 금융회사들도 주요 주주로서 확약서를 낸 점이 두드러진다. 결국 금융정책 당국은 혁신성을 지닌 정보기술기업이 경영 주도권을 쥐기를 희망했지만, 정작 유사시 자금조달에 대한 책임 족쇄는 금융당국이 관할하는 기존 금융회사들의 발에도 묶어뒀던 셈이다. 케이뱅크의 대출중단 사태가 거듭되며 시장 불신이 커지는 것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만약에 대비해 주요 주주들로부터 ‘각서’(확약서)를 받아놓은 게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는 없다”며 “적어도 금융회사들은 한국에서 사업을 계속하려면 각서의 책임을 회피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을 옥죄는 것은 이미 제출한 확약서뿐이 아니다. 올 초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우리금융그룹은 경쟁사와 겨룰 포트폴리오를 갖추려면 지속해서 인수합병을 추진해야 한다. 금융위 쪽은 이런 환경에서 우리금융 쪽에 ‘케이뱅크에 대한 책임’을 에둘러 압박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케이티의 대주주 전환이 어려워진 것은 객관적 상황이고 해법을 찾는 것은 주요 주주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면서도 “우리금융 쪽은 올해 인수·합병 이슈가 많아서 당국 인허가를 받아야 할 일이 많고, 금융회사 부실 관련 책임 문제가 불거져서도 안 된다”고 언급했다. 현재 케이뱅크 자본금 부족의 책임을 져야 할 주요 주주 면면을 보면 우리금융이 증자에 제약이 없는 거의 유일한 후보다. 케이티는 출구가 막혔고, 엔에이치증권이나 한화생명은 정보기술기업이 아닌 비금융주력자라서 10% 초과 증자가 어렵다. 다만 비은행 계열사 인수합병을 위해 한 푼이 아쉬운 처지인 우리금융으로선 케이뱅크 최대주주 책임을 떠맡는 게 달가울 리 없는데다 금융당국으로서도 은행업 경쟁촉진이란 정책취지를 무너뜨리는 것이어서 고민거리다.

이런 상황에 포위된 우리금융그룹 쪽은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다. 우리금융그룹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썬 결정된 게 없다”며 “케이뱅크가 브릿지 증자와 새주주 영입 접촉 등을 진행하고 있으니 그 계획을 들고 오면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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