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금융당국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투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관련해 매매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1일 “언론이나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이 후보자의 매매 의혹과 관련해 한국거래소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지 파악해 달라고 문의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경찰의 ‘내사’에 해당하는 거래소 심리를 공식 요청한 바는 없고 “기존에 파악한 내용이 있는지 단순히 문의만 했다”는 설명이지만, 국회와 언론의 의혹 제기가 커지면서 관련 사항을 자세히 들여다 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는 이 후보자의 주식 거래 내역을 심리한 뒤,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는 혐의가 포착되면 금융위에 정식 조사를 요청하게 된다.
앞서 10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청했다. 이 후보자는 변호사인 남편과 함께 총자산 46억6900만원 중 76%인 35억4900만원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 특히 오씨아이(OCI) 계열사인 코스닥 상장사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 주식이 전체 주식 보유액의 절반이 넘는데, 주요 실적을 발표하기 전에 대거 사들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게다가 이 후보자 남편이 오씨아이 관련 사건 재판을 맡았고, 이 후보자 본인도 이들 회사가 참고인으로 관련된 재판을 맡은 적이 있어 이해 충돌 문제가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남편에게 재산관리를 맡겼다”며 “내부정보나 이해 충돌 문제, 불법 요소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2017년에는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비상장 상태였던 내츄럴엔도텍 주식을 샀다가 상장 후 되팔아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진사퇴한 바 있다. 당시 오신환 의원이 금융위에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금융위는 금감원에 조사를 맡겼다. 금감원 조사 결과,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가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이 사건은 검찰로 넘겨졌고, 검찰은 지난달 이유정 전 후보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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