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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융위, 김범수 ‘카뱅 대주주 적격성’ 법해석 의뢰 검토

등록 2019-04-04 18:20수정 2019-04-05 11:23

김 의장 공정법 위반 재판중인 상황
적격성 심사에 반영할지 여부 판단
법령해석심의위에 맡길지 고심 중

일각에선 ‘승인 길 터주려 면피’ 의심
금융권 “KT 이어 카뱅 좌초 땐, 금융당국 난감”
※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도 케이티에 이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을 신청하며 적격성 심사 ‘링’에 올랐다. 하지만 대주주 전환 시 은행 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 대해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금융당국이 고심에 빠졌다. 금융위원회는 적격성 심사에 이를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산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법해석 자문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4일 금융위는 카카오가 전날 카카오뱅크 대주주 승인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적격성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달 12일엔 케이티가 대주주 승인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이후 금융감독원이 심사 실무를 진행해 금융위에 대주주 승인 여부나 심사 중단에 대한 의견서를 내면, 금융위 회의에 안건이 올라가 최종 의결을 하게 된다.

하지만 카카오 등은 논란거리가 워낙 많아서 자격 승인을 낙관하기 쉽지 않다. 당장 금융당국은 은행 ‘주인’인 대주주의 심사 범위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금융위 당국자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산하 법령해석심의위에 은행법 등 관련 법령 해석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외 금융사들의 대주주 심사를 규정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최대주주 개인의 적격성을 보도록 규정하고, 당국의 과거 심사 관행으로도 그렇게 했다”며 “하지만 은행법 등은 이런 규정이 명백하지 않고 ‘재벌’ 같은 개인 대주주가 없었던 전례 때문에 금융위 산하 법령해석심의위에 심사 범위 관련 해석을 받아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은행의 ‘주인’이 되겠다고 나선 대주주는 카카오지만, 카카오 기업집단의 ‘주인’은 김범수 의장이란 점에 근거한다. 김 의장이 카카오뱅크 주식을 직접 보유하든 아니든, 사실상 은행 경영을 지배하기 때문에 ‘동일인’으로 대주주 심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만만찮은 것이다. 금융당국으로선 이를 외면할 경우 케이뱅크에 이어 ‘특혜 논란’에 휘말릴 부담을 안고 있다.

김 의장은 대주주 자격과 직결된 공정거래법 위반(공시누락)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받고 있는 등 자격 시비가 있다. 은행법은 은행 대주주가 공정거래법·금융관련법령·조세범처벌법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부적격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금융위가 카카오 대주주 자격 승인의 걸림돌을 치우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일부 포함된 법령해석심의위 자문 절차를 통해 이른바 ‘면피’를 하려 한다는 시선도 있다. 이 심의위는 금융위·금감원 소속 당연직 위원 5명(심의위원장 포함)과 외부 전문가 위원 4명(30명 인력풀)으로 구성하는 자문 기구다. 법령해석에 금융위의 정책적 의중이 반영될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최근 금감원과 금융위는 초대형 투자은행(IB)인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에게 대출할 수 없는데도 이 돈이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에게 대출로 흘러들어간 것과 관련해 징계 수위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법령해석심의위가 사실상 ‘무혐의’ 해석을 내놓은 게 최종 제재 수위를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관전평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당·청을 설득해 은산분리 완화를 밀어붙였는데, 케이티는 심사 중단 위기에 처해 있고, 카카오도 좌절하면 여러모로 난감한 모양새가 된다”며 “법제처를 통한 정부 유권해석도 논란이 생길 텐데 금융위 내부 법령해석 절차를 거치는 것만으로 추후 특혜 논란을 잠재우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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