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려고 금융당국에 대주주(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으나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가 추가로 진행돼 심사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장 케이뱅크의 4월 자본금 확충 계획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26일 금융당국과 케이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케이티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등 여러 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정위가 케이티 관련 크고 작은 여러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현행법상 공정위 등의 조사가 진행되고 이런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며 “보류 결정을 포함해 적격·부적격 판단도 모두 금융위원회 회의를 열어 결정할 사안으로 현재는 케이티의 과거 공정거래법 벌금형 전력을 포함해 모든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정위는 우정사업본부 등에 통신회선을 공급하는 입찰에서 케이티 등 통신사들이 담합한 혐의를 잡고 조사를 해왔는데, 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작성하는 심사보고서를 최근 통신사들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사 관계자는 “심사보고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고 심결 일정은 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케이티는 은산분리 규제(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를 완화한 인터넷은행 특례법 시행에 따라 지난 12일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특례법은 최근 5년 이내에 금융관련법령,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벌금형 이상의 이력이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예외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대주주 결격사유로 본다. 케이티는 2016년 3월 공정거래법 위반(담합) 혐의로 7천만원의 벌금형이 이미 확정된 전력이 있는 터라, 추가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경우 금융당국이 이런 결격사유들을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할 재량권 여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이 케이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보류하거나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케이뱅크는 또다시 자본금 부족 수렁에 빠진다. 케이뱅크는 지난 1월 유상증자로 자본금을 5900여억원 늘리기로 하고, 다음달 25일을 주식대금 납입일로 잡아뒀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내내 증자 지연과 자본금 부족에 따른 대출중단을 거듭했으며, 연말 증자로 1200여억원의 자본금을 확충해 가까스로 영업을 재개한 상태다.
정세라 김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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