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송금에서 출발한 금융 플랫폼 앱 토스의 화면 실행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하는 ‘토스뱅크’가 미국계 벤처캐피탈의 돈을 기반으로 시동을 걸게 됐다. 신한금융과 현대해상 등이 참여를 철회하면서 예비주주 후보들이 대거 이탈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금융주력자 인정 여부나 향후 출자능력 등 금융당국의 인가요건을 뚫을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25일 토스 관계자는 “소규모로 특화해서 중신용 개인 고객과 소상공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영국형 ‘챌린저 뱅크’를 지향한다”며 “토스가 ‘금융주력자’로서 67% 지분을 투자해 1대 주주가 되고,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에 이미 지분 투자를 한 미국계 벤처캐피탈사인 알토스벤처스·굿워터캐피탈·리빗캐피탈이 각 9%씩을 투자하는 등 1천억원 자본금 규모로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전자인증과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도 각각 4%, 2%씩 지분 투자를 하기로 했다. 애초 출자를 검토했던 배달 플랫폼 ‘배달의 민족’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사업제휴만 하기로 했다. 다만 토스 쪽은 27일 예비인가 신청을 하고 추후 새로운 주주를 맞아들일 경우, 자신의 지분을 67%보다 낮출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토스의 도전은 금융당국을 고민에 빠지게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애초 인터넷은행을 추가로 한두 곳 인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인가에 도전하는 컨소시엄이 두 곳뿐인데다 토스뱅크 컨소시엄은 막판에 크게 흔들려 금융사 경험과 출자능력에서 안정적인 주주 후보들이 참여를 철회했다. 이후 토스가 급하게 꾸린 새 컨소시엄은 사실상 외국 벤처투자사들이 돈을 대는 구조다. 아직 적자 회사인 토스에 돈을 댄 외국 벤처투자사들이 토스가 운영할 자회사인 토스뱅크에도 직접 투자한다는 얘기다. 이런 벤처투자사들은 은행에 부실이 커지는 등 위기가 왔을 때 예금자 보호를 위해 안정적으로 자본금을 댈 만한 주주로 평가받긴 어렵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게다가 토스가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비금융주력자에 허용한 지분 한도인 34%를 초과해 투자하기 위해 ‘금융주력자’ 지위를 인정받겠다고 나선 점도 쟁점이다. 토스는 전자금융업자로 인가가 아니라 등록으로 설립하는 규제 수위가 크게 낮은 업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자금융업자가 은행 대주주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금융주력자 판단 여부를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며 “토스에 지분 투자한 벤처투자사들이 동일인인지 아닌지, 금융주력자인지 비금융주력자인지 등 살펴야 할 쟁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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