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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국민연금, ‘고의 분식’ 삼성바이오 주총 안건 반대키로

등록 2019-03-21 00:04수정 2019-03-21 11:27

수탁자책임 전문위에서 결정
사내이사·사외이사 연임안 반대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세계적 의결권 자문기관도 반대 권고
국민연금이 올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정기 주주총회에서 고의 분식회계 등에 대해 책임을 물어 사내이사·사외이사 선임안에 대해 모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20일 저녁 서울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김동중 삼성바이오로직스 전무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동중 전무는 지난 2016년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기업에서 관계기업으로 회계 기준을 고의로 변경해 4조8000억원의 평가이익을 얻었을때 최고재무책임자였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고의 분식회계 결정과 함께 김 전무에 대해 해임권고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는 김 전무를 다시 사내이사로 연임시키기로 결정했다.

또 국민연금은 사외이사 후보로 재선임된 정석우 고려대 교수(경영학)와 권순조 인하대 교수(생명공학과)에 대해서도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삼성바이오 감사위원회 위원이었다. 국민연금은 주총 의안으로 상정된 재무제표 승인 안건과 이사보수한도 승인 안건도 증선위 감리결과 및 제재조치 취지 등을 감안해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세계적인 의결권 자문기관인 아이에스에스(ISS)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내이사·사외이사 선임안에 반대 권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에스에스는 김동중 후보에 대해 “삼성바이오의 회계 및 재무 최고책임자이자 증선위 제재조치 상 해임권고를 받은 담당임원으로 이사로서의 자격이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사외이사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감시 감독의무에 소홀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를 권고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의결권정보광장을 보면, 국외 연기금인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투자공사(BCI)와 캐나다연금(CPPIB), 캘리포니아공무원퇴직연금(CalPERS), 온타리오교직원연금(OTTP) 역시 사내이사 선임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한 상태다.

한편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현대엘리베이터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기권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상호출자기업집단 내의 부당 지원행위가 있어 기업가치 훼손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권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권을 행사하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현정은 회장의 현대상선과 현대증권 경영권을 지키는데 필요한 파생상품 거래에 동원돼 약 6400억원의 손실을 낸 바 있다.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 홀딩 아게는 현정은 회장 등 이사진이 파생계약을 통해 현대엘리베이터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 현재 2심이 진행중이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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