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광화문 사옥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케이티(KT)가 인터넷전문은행 1호인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한 ‘한도초과보유 적격성 심사’를 신청해 금융당국이 심사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 1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시행으로 은산분리가 완화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케이티는 지난 2016년 초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2021년 초까지 은행 대주주 자격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이를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해 예외적인 적격 판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13일 금융위와 케이티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케이티가 전날 특례법에 따라 33%를 초과하는 한도초과보유 주주가 되기 위해 금융위에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이 기초심사 실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넘겼다고 밝혔다.
현행 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은행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4% 초과해서 가질 수 없도록 제한한다. 하지만 지난 1월 시행된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인터넷은행의 경우 보유 한도를 34%까지 완화해놨다.
이런 은산분리 완화가 케이티가 곧바로 최대주주로 올라서도록 허락하는 것은 아니다. 케이티는 한도초과보유 주주로서 금융위의 적격성 심사 관문을 넘어서야 한다. 은행법은 은행 주주가 10%, 25%, 33%의 한도를 넘겨 지분을 보유하려 할 때마다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특례법은 심사요건을 더 강화했다. 은행법이 요구하는 금융관련법령·조세범처벌법·공정거래법 위반 벌금형 전력은 물론 형법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벌금형까지 살피도록 한 것이다. 다만 이런 전력이 있어도 금융위가 심사에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할 경우엔 예외적으로 적격성을 인정받을 길이 열려 있다.
일단 케이뱅크는 지난 1월24일 이사회를 열어 보통주 1억1800여만주를 발행해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케이티가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 최대주주가 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추진한 자본금 확충 계획이다. 주금납입일 일정이 다음달 25일이어서, 그 전에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과하고 계획대로 증자에 성공하면 1조3천억원의 자본금을 마련한 카카오뱅크에 버금가는 1조700억원의 자본금을 실탄으로 확보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기초심사를 진행해서 케이티가 한도초과보유 주주로 적격한지를 일차적으로 의견을 첨부해 금융위에 안건으로 상정하면, 금융위가 최종적으로 판단해 의결하게 된다”며 “케이뱅크 증자 주금납입일이 다음달 25일인 점을 고려해 가능한 그 전에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지만 심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정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케이티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34% 지분을 보유해 최대주주가 되는 것을 목표로 심사를 신청했다”며 “다른 정보통신업체들도 유사한 전력이 있는 사례가 상당히 있는 등 영업환경의 특수성이 고려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케이뱅크는 처음 인가 때도 특혜 시비 논란이 있었던 상황이어서, 금융위가 명백한 벌금형 전력을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하는 재량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