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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500만원 아래도 사모펀드 간접투자

등록 2019-03-10 19:00수정 2019-03-10 20:09

금융위 등 규제 완화안
공모펀드 가입 문턱 없애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이 지난 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 방안’ 공개에 앞서 사전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 제공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이 지난 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 방안’ 공개에 앞서 사전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 제공
큰돈이 없는 일반 투자자도 공모펀드를 통해 사모펀드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공모펀드 투자자의 투자성향 분석을 시행하는 의무주기를 늘리는 등 투자자 보호 규제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50개 과제를 담은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 산업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으로 두었던 500만원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투자 문턱을 낮춘 셈이다. 이런 규제는 금융 지식과 투자 경험이 별로 없는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수익률이 높은 사모펀드에 일반인들도 투자할 기회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규제를 풀기로 했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사모펀드는 최소 투자액이 1억원으로 대규모 투자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일반 투자자가 공모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사모펀드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넓혀 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는 4개로, 투자 규모는 2천억원 정도다.

금융위는 지난 2015년 규제 개편 이후 사모펀드 시장은 가파르게 성장하는 데 견줘 공모펀드 시장은 정체되고 있다고 보아 관련 규제를 추가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투자자 보호 규제로 투자성향 분석주기를 분기별로 해야 했던 걸 연 1회로 바꾸고, 반드시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전달하게 했던 신탁운용 보고서도 문자메시지나 스마트폰 앱 등으로 간편히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스마트폰 영상통화로 특정금전신탁의 비대면 방식 계약도 허용하기로 하는 등 신탁·투자일임업에서도 추가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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