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회원수가 7000여명에 이르는 한 주식 카페에서는 케이(K)사 주식에 대해 “큰손 작업중, 강력 매수 추천”이라는 공지가 떴다. 고액의 유료 회원제 카페여서 이를 믿고 가입한 투자자들은 호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케이사 주식을 사들였다. 주가가 오르자 이 카페 운영자 등 불공정거래 혐의자들은 미리 사놓았던 케이사 주식을 팔아치웠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이런 방식으로 카페 운영자 등이 5개 종목에서 평균 약 6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10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18년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해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건수는 118건이며,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적발건수는 2016년 177건을 기록한 뒤 2017년 117건으로 감소한 바 있다. 미공개정보이용이 67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세조종(22건)과 부정거래(19건)가 뒤를 이었다.
주요 혐의 사건을 보면 최대주주와 대표이사 등 내부자 및 준내부자가 연루된 사건이 73건으로 전년(46건)보다 크게 증가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특히 바이오·제약 테마주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투자자 유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적발된 한 바이오 기업은 개발 중인 의약품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임상시험 허가를 신청한 뒤 언론사 등을 통해 정보를 과장되게 보도해 인위적인 주가 상승을 유도했다. 주가를 띄운 뒤 회사 관련자들이 보유 물량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수법이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올해는 재보궐선거 등에 따른 정치테마주를 비롯해 수소차 관련주, 남북경협주, 의료용 대마 수입허용 관련주 등 각종 사회이슈에 따른 테마형성 및 불공정거래 증가가 예상된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급등하는 테마에 편승하지 않고 기업가치 및 실적분석을 통한 책임투자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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