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율 적격비용 재산정 여파로 수수료율이 높아진 자동차·통신사·마트·항공사 등 대형가맹점 일부가 가맹계약 해지를 거론하는 등 카드사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다만 이런 진통이 실제 가맹계약 해지 등 직접적인 소비자 불편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3일 카드업계와 금융당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신한·삼성·현대·케이비(KB)국민 등 카드사들은 현대자동차, 에스케이텔레콤과 에스케이브로드밴드·케이티·엘지유플러스 등 통신사, 대한항공·아시아나 등 항공사, 주요 대형마트 등 연매출 5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을 1일부터 인상했다. 하지만 이들 대형가맹점 대부분은 수수료율 인상 거부 방침을 밝히는 등 이른바 ‘가격 협상’이 시행일까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현대자동차는 물론, 통신사 4사, 주요 항공사들이 수수료율 인상폭을 수용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내왔고, 대형마트 업계는 일부는 타결됐으나 일부는 여전히 수수료율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다”며 “전례를 봤을 때 일단 인상 수수료율을 적용하지만, 추후 협상 과정에서 인상폭이 조정될 경우 수수료 총액을 소급해 조정하는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다른 카드사 쪽도 “현대차의 경우 수수료율 협상 과정에서 구두로 가맹계약 해지까지 거론한 사실은 있으나, 카드사에 그런 내용의 공식 공문을 보낼 만큼 강경한 상황은 아니다”며 “과거 대형가맹점과의 수수료 갈등 땐 통신사들이 카드수납을 거부하는 등 전면전으로 간 적도 있지만 소비자들에 대한 파장이 워낙 커서 그렇게까지 갈등이 번지긴 쉽지 않다”고 전했다. 카드업계에선 3월 첫째~둘째주를 거치며 대형가맹점들과 수수료율 협상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카드 수수료율 개편 방안 현황.
이번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은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의 적격비용(원가) 재산정에 따라 중소가맹점은 수수료율은 추가 인하하고, 대형가맹점은 인상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당국은 카드사들의 마케팅 비용 지출 혜택을 대형가맹점이 가져가는 만큼 관련 비용을 수혜자들에 부담시키도록 했다.
2012년 이후 카드 수수료율 적격비용 재산정은 3년 주기로 이뤄지는데, 지난해 11월 연매출 50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수수료율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편안은 올해 1월 말 시행에 들어갔는데, 인상 대상인 대형가맹점은 시행 유예기간을 둬 3월부터 새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국이 카드사와 개별 가맹점 간 가격 협상에 끼어들 일은 아니다”며 “새 수수료율 체계는 적격비용 검증을 통해 마련된 만큼, 가격 협상 갈등이 소비자한테 불편이 초래될 만한 상황으로 번질 소지가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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