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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워라밸 뒤엔 ‘머라밸’ 고민…52시간제 여가소비 확대 올해가 정점

등록 2019-02-25 11:33수정 2019-02-25 20:45

올해 4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52시간제 처벌유예 끝나 효과 극대화
여가시간 늘지만 야근수당 등 줄어
월임금총액 중 6.4% 초과급여 감소효과
저녁시간 ‘가성비 여가활동’ 집중될 듯
지난해 7월 초 52시간 근무 상한제 도입 초기 사무실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7월 초 52시간 근무 상한제 도입 초기 사무실 모습. <연합뉴스>
‘52시간 근무 상한제’ 단계적 시행에 따른 여가서비스 소비 확대 효과가 올해 정점을 찍고 점차 둔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올해 4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선 52시간제 위반 시 사업주 처벌이 시작되는 등 시행 효과가 극대화된다. 하지만 여가 소비엔 ‘워라밸’ 못지않게 돈도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머라밸’(Money and life balance)이란 말이 생겨나는데다, 연장근무 감소로 초과급여가 줄어드는 부정적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25일 하나금융연구소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유망 여가생활 서비스 분석’ 보고서를 내어 “앞으로 52시간제 종사자 범위는 계속 확대되지만 여가서비스 소비 확대 효과는 올해가 가장 크고 그 이후부터는 점차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장 규모가 작아질수록 평균소득이 줄어들어 여가지출 여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올해 4월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4%인 277만명이 52시간제 효과에 전면 노출된다. 이들이 가장 많이 분포한 곳은 수도권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또 30대 비중이 35%로 가장 많고, 40대가 26.5%로 뒤를 잇는다. 이들은 1977~86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부머의 자녀 세대로 ‘에코 세대’라고 불리며, 평균 연령은 39살이다.

보고서는 “워라밸뿐만 아니라 머라밸 우려도 증가하고 있으며 투잡에 대한 고민도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라며 “여가비용 측면에선 소득이 감소해 가성비 추구 경향이 확대되고 여가시간 측면에선 평일 저녁시간이 변화해 여가시간 활용 수요는 확대될 것”이라고 짚었다. 30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490만원으로, 월 임금총액 중 연장근무 등에서 비롯한 초과급여 비중이 6.4% 정도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2020년엔 299인~50인 사업장(임금근로자 35% 이상), 2021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임금근로자 73% 이상)으로 52시간제 대상이 확대되지만, 여가소비 확대 효과는 점차 둔화할 것으로 보았다. 월 임금총액에서 초과급여 비중은 299~30인 사업장이 8.6%로 가장 크며, 29~5인 사업장은 3.9%, 5인 미만은 0.8% 수준이다. 사업장 규모가 작아질수록 월 임금총액 자체가 작아지는데다 초과급여의 일부 감소 효과가 겹치면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의 여가지출 여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 여가활동 수요는 건강관리·스포츠, 문화·취미·교육, 여행·휴식, 생활·뷰티의 4개 분야의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에상된다. 보고서는 “소비 트렌드의 핵심은 ‘홈’과 ‘온라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방위적 변화보다는 가정 내에서 저렴하고 간단하게 소비할 수 있는 ‘가성비를 고려한 여가서비스’ 위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며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디지털 기술에 대한 친숙도가 높은데다, 연장근무 축소에 따른 초과급여 감소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52시간제로 저녁이 있는 삶이 시작되겠지만 여가활동은 홈 트레이닝과 홈 퍼니싱, 홈 뷰티케어 등이 각광받고, 웹툰·웹소설이나 온라인 동영상 시청 등 가성비 있는 디지털 여가소비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야근·회식 감소로 외식이 줄어들며 온라인 간편·신선 식품 구매와 배송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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