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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참여연대 “국민연금 수치오류에 의도 있는지 밝혀야”

등록 2019-02-24 16:44수정 2019-02-24 20:30

대한항공 단기매매차익 108억원→72억원
주주권 행사에 영향 줘…“이해할 수 없어”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 본사 전경. 국민연금공단 제공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 본사 전경. 국민연금공단 제공
참여연대가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를 두고 지난달 열린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보고된 단기매매차익 반환 추정치가 부풀려진 이유에 대해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보건복지부 등에 요구했다. 수탁자책임위에 108억원으로 보고됐던 단기매매차익 반환 추정치는 이후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는 72억원으로 줄어 보고된 바 있다.

참여연대는 24일 논평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수치 차이가 중복 계산 및 단순 오타라며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치 못하고 있다”며 “이해할 수 없는 수치 오류나 복지부 태도를 볼 때 저간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기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한겨레>와 단독 인터뷰를 통해 “기금운용본부에서 수치 오류를 낸 것도 있다”고 밝힌 것을 인용하며, “국민연금공단의 실제 단기매매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관련 자료를 속히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기금운용위원인 김성주 이사장도 “6개월 동안 매매를 하지 않을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단기매매차익 반환 문제가 과도하게 부각됐다”며 “국민연금의 직접 운용 자금은 단기매매를 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직접운용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자본시장법은 10% 이상 주식을 보유한 법인의 주주가 투자목적을 경영참여로 밝히고 6개월 이내 지분을 매매할 경우 얻은 차익을 회사에 반환(10%룰)하도록 하고 있다. 회사 정보를 얻어 단기 이익을 빼먹고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국민연금은 기업 지분을 대부분 단순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어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나설 경우 이같은 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연금 기금위는 지분이 10%를 넘지 않은 한진칼에 대해서만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고, 대한항공(11.56%)에 대해서는 하지 않기로 해 비판을 샀다.

참여연대는 “‘10% 룰’에 따른 대한항공 단기매매차익 논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해 국민연금공단과 복지부가 본래 취지대로 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려했다는 정황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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