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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리상승기 ‘변동금리 상승폭 제한’ 주담대 나온다

등록 2019-02-20 18:46수정 2019-02-20 19:35

다음달 18일부터 공급

‘월상환액 고정형’
이자비용 늘어나면
원금상환액 조정
10년간 금리상승폭 2%p로 제한

‘금리상한형’
5년간 금리상승폭 2%p로 제한
연간 상승폭도 1%p까지만
기존 대출자만 특약 가능
금리상승기에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부담이 커질 위험에 대비하는 새로운 대출상품이 다음달 출시된다. 원리금상환 월부담액을 고정시켜 가계지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일정기간 중 금리상승폭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어 금리가 가파르게 뛸 경우엔 이자비용 경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월상환액 고정형’과 ‘금리상승폭 제한형’ 두 가지 새 상품을 은행권이 다음달 18일부터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리상승기 이자부담이 크게 올라갈 경우 변동금리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고정금리 상품 이용 비중을 늘리는 정책을 펴는 등 부채구조의 질적 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번엔 변동금리 상품이라도 금리상승 부담을 줄이는 장치를 추가한 상품을 은행권이 내놓도록 한 것이다.

다만 금리상승 속도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도 위험부담을 일부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도 일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보다 0.15~0.3%포인트 정도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

먼저 월상환액 고정형 상품은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액을 초기 10년간 고정해주고, 그 기간 동안 금리상승폭을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하는 두 가지 장치를 갖췄다. 예컨대 3억원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30년 만기에 연 3.5% 금리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내면, 매달 134만7천원을 갚아야 한다. 금리 변동 주기가 1년이고 상승폭이 1%포인트라고 가정했을 때 1년 뒤 이 차주의 월상환액은 151만5천원으로 바뀐다. 상환액이 월 16만8천원, 연간 200만원 정도 늘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새 상품을 선택하게 되면 금리가 똑같이 1%포인트 올라도 134만7천원 그대로 월상환액이 고정된다. 금리가 올라가 월상환액 중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만큼 줄어든 원금 상환액은 갚는 시기가 10년 뒤로 미뤄지게 된다. 이에 따라 10년 뒤에는 원리금 월상환액을 재산정해야 한다. 또 10년간 변동금리 상승폭을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하기 때문에 10년 내에 금리가 그 이상 오른다면 금융소비자에게 이자절감 혜택으로 돌아간다. 은행권 관계자는 “통상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5년간 금리를 고정하고 그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하는 게 대부분인데, 새 상품은 고정금리는 아니지만 10년이란 긴 기간 동안 금리상승폭을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해 변동폭을 줄여준다”며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 상품은 기존 대출자는 증액없이 대출 갈아타기를 할 때 이용할 수 있고, 신규 대출자도 선택할 수 있다.

금리상승폭 제한형 상품은 향후 5년간 금리상승폭을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하고, 연간 상승폭도 1%포인트 이내로 제한한다. 이 상품은 신규 대출자는 이용할 수 없고, 기존 대출자가 새로 특약을 추가하는 방식으로만 선택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 변동금리 대출보다 금리가 더 높은 대신에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할 경우에 금융소비자가 이자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며 “향후 금리상승 전망에 대한 판단과 시장 반응을 확정하기 어려워 공급 목표치를 따로 가지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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