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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단독] KB국민은행 2차 파업 철회…임단협 최종합의엔 고비 남겨

등록 2019-01-21 02:45수정 2019-01-21 21:44

임단협 잠정 합의 단계서 교착
페이밴드 유보 두고 마지막 ‘밀당’
23일 중노위 사후조정 일정

“국민 피해 줄 상황 아니다”
금융노조 파업철회 지시 뒤
국민노조 21일 “철회 가결”
사측 “긍정 평가…대화노력 지속”
케이비(KB)국민은행 서울 여의도 본점 사옥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케이비(KB)국민은행 서울 여의도 본점 사옥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케이비(KB)국민은행의 2차 파업 계획이 철회됐다. 19년 만의 파업을 불렀던 노사 갈등이 잠정 합의서 단계에서 삐걱거려 불씨를 남기고 있지만 상급 단체인 전국금융산업노조가 설 연휴 직전 파업을 강행해 은행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초래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파업 철회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노조 산하 국민은행지부는 21일 조합원 소식지를 통해 “20일 늦은 시간, 지부의 임금·단체협상 타결을 앞두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1월30일~2월1일의 2차 파업 계획 철회를 지시했다”며 “(임단협 최종 합의에) 사실상 허인 은행장의 결단만 남긴 상황에서 파업을 강행해 국민에게 피해를 줄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민은행지부는 “21일 오전 노조 집행위원회를 열어 2차 파업 계획의 철회를 가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임단협 최종 합의까지는 불안 요소가 남아 있다. 앞서 국민은행 노사는 성과급 등에선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으나, 페이밴드(승진 지연 시 호봉 승급 제한) 신입사원 강제 적용 폐지, 창구 전담 업무를 하는 엘오(LO)직급의 근속경력 인정 등에서 잠정 합의를 했다가 최종 합의로 나아가지 못한 상태다. 페이밴드는 약한 수준의 성과연봉제로, 노조가 도입을 거부하자 근로계약서를 써야 해서 거부할 방법이 없는 신입사원에게만 2014년 11월 이후 강제 적용해왔다. 엘오직급은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 2014년 당시 근속경력을 모두 인정해주지 않고 단계적 협상을 통해 최대 5년만 인정했던 게 쟁점이다. 노조 쪽은 차별 해소를 들어 이들의 추가 경력 인정을 요구한다. 국민은행 노사는 전날 밤 페이밴드와 엘오직급 경력 인정 문제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추후 논의하되, 새로운 급여체계 도입 전까지 페이밴드의 신입사원 적용을 유보한다는 데서 접점을 찾고, 노사가 ‘잠정 합의서’까지 교환했다. 하지만 막판에 페이밴드 적용의 ‘무기한’ 유보 문제가 쟁점이 되면서, 회사 쪽이 최종 합의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신입사원 페이밴드는 실질적으로 15년차 이상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014년 이후 입사한 행원들은 시스템 안에 편입은 돼 있지만 아직 제도의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

국민은행지부 관계자는 “은행 노사 문제를 결정할 최종결정권자인 허인 은행장이 대표자 교섭에서 잠정 합의서까지 써놓고 추후 최종 합의를 유보하고 있는 것은 금융지주의 영향력 아래 있는 파업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윤종규 회장의 입김이 작용하는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며 “노조는 이런 단계에서 파업 철회를 되돌릴 생각은 없지만, 최종 합의까지 고비가 남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회사 쪽은 “노조의 2차 파업 철회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며 “페이밴드 쟁점에서도 최선의 접점을 찾기 위해 대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노사는 23일 임단협 갈등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을 앞두고 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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