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제 17차 핀테크 데모 데이’에 핀테크지원센터 정유신 센터장이 개회사를 하는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연말 국회에서 핀테크를 지원하는 규제완화 특례 법안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80억원의 예산안과 함께 최종 통과됐다. 법안 내 금융소비자 보호 규정은 원안보다 후퇴해 시행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이번 국회에선 16년간 일몰규제로 운영됐던 ‘법정최고금리 제도’가 대부업법 개정안 통과로 상시규제로 안착했다.
9일 금융위원회 자료 등을 보면, ‘규제샌드박스 1+4법’에 들어가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규제완화 테스트베드 운영 지원 예산 48억원 등 모두 79억원의 내년도 예산 배정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지난 7~8일 순차 통과했다.
이 법은 핀테크 사업자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하면 금융위 산하 심사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특례 대상이 되는 제도다. 제한된 범위에서 서비스 테스트를 시행하고 검증된 서비스는 정식 인허가 등으로 시장 안착으로 옮겨갈 수 있다. 테스트 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필요 시 2년을 추가할 수 있다. 테스트를 거쳐 정식 인허가를 받으면 최대 2년간 독점사업권도 얻을 수 있다. 내년도 예산에서 테스트베드 비용 보조금 40억원이 배정됐는데, 혁신사업자로 선정되면 정부가 테스트베드 비용 75%를 대고 나머지를 자비 부담하게 된다. 이밖에 컨설팅 등 맞춤형 성장지원 19억1천만원, 체험행사 등 핀테크 박람회 8억2천만원 등 예산이 배정됐다. 금융위는 하위법령 마련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법 시행 뒤 2분기 안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조항’이 삭제됐다. 또 규제특례로 새로운 서비스 사업을 하다가 소비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면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 조항’도 바뀌었다. 사업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단계 약화한 것이다.
한편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에서 금융회사 대출금리에 상한을 두는 대부업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인 간 돈거래에도 마찬가지로 금리 상한을 두도록 이자제한법도 함께 개정했다. 또 3금융권의 대부업체들이 통상 법정최고 금리에 가까운 금리로 대출을 하기 때문에 연체이자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었는데, 최근엔 10%대 담보대출도 많이 늘리고 있는 점을 고려해 연체 이자에 대한 한도 규정도 대통령령으로 3% 수준으로 따로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법정최고금리는 구제금융사태 때 국제통화기금(IMF) 금리를 시장에 맡기라는 요구로 사라졌다가 100~200% 이자놀이를 하는 사채업자들의 사회적 폐해가 커지면서 2002년 대부업법상 66% 상한 일몰규정으로 도입됐다. 이후 2~3년 주기로 타당성을 검토하며 상한을 계속 낮추는 방식으로 16년간 이어졌다. 개인 간 돈거래의 이자제한법은 2007년 30% 상한으로 시작해 마찬가지로 점차 낮아지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지난 2월 금융회사나 개인 간 대출의 금리 상한은 모두 24%로 인하됐으며, 금융위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20%까지 상한을 낮추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정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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