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아파트 시세표. 연합뉴스
주택가격 양극화로 일부 지역에서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자, 에스지아이(SGI)서울보증이 연립·다세대 주택 등에 대해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강화했다. 집값이 급락할 때 보험손실 가능성이 커지는 데 따른 위험관리에 나선 셈이다.
서울보증은 3일부터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상품에서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의 집값을 살펴 추정시가를 산정하는 기준을 강화했다. 현재 선순위설정 최고액과 임차보증금을 합쳐서 해당 주택 추정시가의 100% 이내에서만 보험 가입이 허용된다. 그래서 기존보다 추정시가가 내려가면 전세금이 추정시가보다 높을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다만 아파트와 단독·다가구 주택은 기존 추정시가 산정 방식이 그대로 유지된다.
연립·다세대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은 추정시가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시가격, 분양가격, 공인중개사 시세확인서의 순서로 우선순위를 적용해 정한다. 최근 실거래가가 존재하지 않으면, 공시가격으로 추정시가를 정하는 식이다. 이번에 서울보증은 동일 단지·동일 면적 기준으로 국토부 실거래가격을 살폈을 때 월평균 금액을 100% 인정하던 것을, 이제 80%만 인정한다. 또 공시가격의 150%를 인정하던 것을 130%로 낮춰 잡았다. 청약일 기준 1년 이내 준공주택은 분양가격 90%에서 80%로,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시세확인서는 100%에서 90%로 기준을 강화했다. 오피스텔 역시 국토부 실거래가 월평균 금액의 100%를 인정하던 것을 80%로 낮추는 등 추정 집값을 더 낮춰 잡는다.
서울보증 상품은 아파트 이외 주택은 보증금 10억원 한도 안에서, 아파트는 보증금에 제한 없이 가입이 허용된다. 다만 전세보증금이 추정시가보다 높을 경우 보증금 일부에 대해서만 보증을 받는 방식으로 가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상품의 리스크 진단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지난 5월에 이어 12월에 또 한 차례 추정시가 기준을 강화한 것은 그만큼 위험이 커졌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