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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삼성생명에 전자 지분 매각 강제…금융그룹 통합감독 법률안 발의

등록 2018-11-15 20:40수정 2018-11-15 22:13

이학영 민주당 의원 제정안 발의
정부와 일정부분 협의 거쳐
감독그룹 지정 때 총수대표 선정 규정
‘경제민주화’ 원칙 놓고 진통 예상
그래픽_장은영
그래픽_장은영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경제민주화 과제로 꼽히는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안’이 여당 의원입법으로 15일 발의됐다. 의원 입법 형식이지만 모범규준을 통해 통합감독 실행에 나선 정부와 일정부분 협의를 거친 법안이어서 향후 국회 논의가 주목된다. 이 법안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7.92% 보유한 삼성그룹의 경우, 통합감독 대상 지정 뒤 5년 이내에 전자 지분을 5% 밑으로 매각해야 하도록 특례를 명시했다. 또 통합감독 대상인 그룹을 지정할 때 대표 금융회사뿐 아니라 사실상 그룹 총수인 자연인 대표를 선정하도록 해 관리 책임성을 높인 점이 눈에 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3년 동양그룹 사태 때 금융계열사 사금고화 등으로 비금융계열사와 동반부실이 초래되자, 통합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금산분리 강화와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 담았고,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지난 7월 행정 가이드라인인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모범규준’을 확정해, 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현대차·디비(DB·옛 동부)·롯데그룹 등 7곳을 상대로 시행에 들어갔다. 앞서 금융위가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법안이 제출돼야 한다고 서둘렀던 점을 고려하면 일정이 늦어진 편으로, 행정 가이드라인을 뒷받침할 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법안의 핵심은 지금까진 금융계열사별로 자본적정성을 규제했다면, 통합감독 차원에선 금융그룹 전체의 손실흡수능력을 점검하고, 투자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집중됐는지 등도 살펴 추가자본확충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삼성생명은 그룹 내 제조업 계열사 지분을 30조원 남짓 들고 있어서 집중위험 등에 따라 많게는 십수조원의 추가 자본확충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통합감독 체제에선 금융사의 비금융계열사 출자에 따른 동반부실 위험도 평가를 받게 된다.

또 정기적으로 이런 위험관리실태를 평가해 취약성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금융그룹 명칭 사용 금지 등의 제재는 물론, 대주주가 보유한 특정 금융·비금융계열사 주식처분 명령(계열분리 명령)도 가능하도록 조항을 마련했다. 이밖에 금융계열사 임원은 비금융계열사 임원을 겸직할 수 없고, 비금융계열사 임원으로 퇴직한 뒤 3년간은 금융계열사 임원도 해선 안 된다.

이학영 의원은 “국제적으로 정착된 제도”라며 “빠른 법안 통과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안은 20일 정무위에 상정돼 다음달부터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정치권 논의 과정에서 ‘경제민주화’의 원칙과 본질을 둘러싸고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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