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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집값보다 대출금 많아도 집만 넘기면 끝…적격대출에도 유한책임제 도입

등록 2018-11-11 14:58수정 2018-11-11 21:00

디딤돌·보금자리론에 이어 적격대출에도 적용
무주택,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만 신청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집값이 대출금보다 더 떨어졌을 때 담보물인 집을 넘기는 것으로 빚에 대한 책임을 끝내는 유한책임(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이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에 이어 ‘적격대출’에도 도입된다.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하는 이른바 ‘하우스푸어’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하는 상품이 정책모기지 금융 전반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대표적 정책모기지 상품인 적격대출에도 유한책임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12일부터 도입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무주택자 위주의 정책모기지 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에 이를 도입한 데 이어, 정부가 권장하는 장기·분할상환·고정금리 방식의 정책모기지인 적격대출에도 확대·적용하는 것이다. 이로써 3억원짜리 집을 살 때 유한책임 적격대출을 1억8천만원 낸 경우, 향후 대출자의 집값이 1억5천만원으로 떨어지고 분할상환금을 연체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해도 집을 넘기는 것으로 빚에 대한 책임은 끝난다. 남은 대출금 3천만원에 대해 대출자의 월급을 차압하는 등 다른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얘기다.

원래 적격대출은 무주택 서민·중산층 위주인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에 견줘 상대적으로 신청 대상자 범위가 넓은 정책모기지 상품이다. 대출조건에 소득제한이 없고, 대출한도나 대상 주택가격도 각각 5억원과 9억원으로 높은 편이다. 또 무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에게도 대출을 허용한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유한책임 형태의 적격대출은 무주택자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일 때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금리는 현행 적격대출 수준(3.25~4.16%)과 동일하게 책정될 예정이다.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 확대는 주택시장 하락기에 취약차주 지원을 위해 정부 출범 당시 국정과제에 포함됐던 사안이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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