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보금자리론에 이어 적격대출에도 적용
무주택,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만 신청
무주택,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만 신청
<한겨레> 자료사진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등록 2018-11-11 14:58수정 2018-11-11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