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GM)의 법인분리 갈등이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2대 주주인 케이디비(KDB)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이 노사 양쪽에 3자 대화를 제안하면서, 1대 주주인 미 지엠 추천 이사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의 분리 강행에 ‘뾰족수’가 안 보이자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며 ‘타협 샛길’ 찾기에 나섰으나,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 회장은 8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엠과 노조, 산업은행의 3자 대화를 공식적으로 제안하려고 한다”며 “오늘 또는 내일 문서를 전달해서 한 테이블에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해 회사 정상화에 조속히 매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음주부터는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경영 정상화에 대한) 진정성에 의구심을 표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은은 법적 소송을 병행해 압박할 뜻도 밝혔다. 법인분리에 찬성한 지엠 본사 추천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선관주의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보아 민사소송 방침을 통보했으며,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카드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 회장은 “(법인분리안에) 우리가 추천한 이사 3명은 반대했고, 지엠 본사 쪽 7명은 찬성했다”며 “이사들은 누가 추천했든 한국지엠 입장에서 유불리를 판단해야 하는데, (지엠 본사 추천 이사들이) 어떤 기준으로 (법인분리가) 회사에 이롭다고 판단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산은은 주총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법이 기각한 것과 관련해 지난달 26일 항고장도 제출했다. 또 노조에 대해선 산은 대표가 법인분리 의결 주총에 참석하려는 걸 물리적으로 막아선 것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법적 조처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도 이 회장은 우선 대화를 강조했다. 그는 “3자 대화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그 부분에 정부가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단 제가 한번 시도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화 성사 여부는 산은도 확신을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국감에서도 산은과 한국지엠 대표는 법인분리 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 주장이 엇갈렸다. 이 회장은 “(대화가) 무위로 끝난다면 법률적으로 끌고가면서 싸울 수밖에 없다”며 “노조쪽이든 사쪽이든 한쪽만 참여한다고 해도 진지하게 협의한다면 그때 봐서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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